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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5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702
기타물의야기(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경 ‘○○문중회’ 추모공원에서 문중회 간판석표대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130만 원 상당의 문중회 소유 간판석표대에 페인트를 칠하여 효용을 해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자신 몰래 자신 아버지의 소유땅을 문중회 소유로 명의이전 한 뒤 보상금을 피해자가 횡령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총 33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진술과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본건 비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소청인 선친 명의로 되어 있던 선산 소유권이 문중 명의로 이전된 것을 뒤늦게 인지한 소청인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과정에 문중과의 다툼이 지속되어 본건 징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본건 비위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 점, 본건 비위 중 재물손괴 행위 관련 피해액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었고 소청인과 피소청인간 피해금액에 대한 주장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본건 비위와 관련해 ▣▣법원에서 재물손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를 전액 납부하였던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심사에 참석하여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향후 유사 비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던바 개전의 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