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78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409
기타불이익처분(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경 소속직원과 업무상 오해가 발생하자 자리에서 큰소리로 화를 내며 휴대폰과 책을 던지고 복도로 나가며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본 건 징계위가 소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공적 및 상훈 등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불문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