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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9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19
부적절한 언행(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20○○. ○. ○.까지 피해자 A를 감시하는 듯 한 시선으로 지속적으로 응시하고, 직장 내 선임위치를 이용하여 동료직원들에게 A의 사생활을 캐묻는 등 스토킹성 행위를 하여 A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며, 20○○. ○.경 피해자 B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불쾌감을 준 비위가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피소청인의 거듭된 경고 및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동료 여직원들에게 유사한 비위를 반복해온 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을 위해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상당하다고 보아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