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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1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14
직권남용(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20○○. ○. ○.까지 ○○경비대 3지역대장 근무 시 대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는 등 비인권적 행위를 하고, 20○○. ○. ○.부터 20○○. ○. ○.까지 △△경비대장 근무 시 반입 금지 품목인 주류를 반입하여, 여러 차례 음주를 하고 대원들에게도 술을 제공한 비위가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대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근무해야하는 대장이 대원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비위를 행한 것은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본 건 징계위가 소청인이 주장하는 상훈 공적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