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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9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11
절도(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오후 4시경 서울 ○○구 ○○대로에 위치한 ○○마트에서 총 41,24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자신의 가방에 담은 채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벗어나던 중 ○○마트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팀장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인계되었으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검찰이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되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