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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0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결정일자 20200625
직장이탈 등(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20○○. ○. ○.까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총 22회 음주를 한 사실이 있으며,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고치기 위해 병가 및 질병휴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음주하며 보내는 등 병가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세원관리 등 본인의 업무를 지연‧방치하는 등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53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본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음주습벽이 업무스트레스에서 시작되었으며 가정상황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진술한 바, 업무환경 개선 및 질병 치료를 통해 갱생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개전의 정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