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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89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11
불문경고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위 소청인은 ○○공항경찰단 근무 당시 ㅇㅇ.ㅇㅇ.부터 ㅇㅇ.ㅇㅇ.까지 총 4회에 걸쳐 경감 A의 부탁을 받고 귀빈주차장 이용권한이 없는 A의 지인에게 ○○공항 귀빈주차장을 이용하게 한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다만 소청인이 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상훈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 비위로 이미 인사조치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자산을 특정인의 사적 이용에 제공하여 공직기강을 문란케 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를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법정 징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 당시 피소청인은 이미 소청인들에 대한 문책성 전보 조치가 이루어진 점, 재직기간 중 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감경대상 상훈공적이 있는 점과 같은 사정을 고려한 것이고,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