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191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11
불문경고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인천공항경찰단 외사계 근무 당시 ㅇㅇ.ㅇㅇ.부터 ㅇㅇ.ㅇㅇ.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친척이나 동창 등의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출입국에 동행하여 안내를 함으로써 특혜를 제공하고 근무를 소홀히 한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위반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는바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비록 위 소청인들에게 근무지 내 활동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청인들이 근무시간 중 사적으로 친지나 지인 등을 맞이하고자 근무를 소홀히 한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공직기강을 문란케 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불문경고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법정 징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 당시 피소청인은 이미 소청인들에 대한 문책성 전보 조치가 이루어진 점, 재직기간 중 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감경대상 상훈공적이 있는 점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인바, 그 밖에 소청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청인들의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