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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48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0602
기타 복무규정 위반 (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설명회” 행사 담당자로서 위 설명회 종료 직후 점심식사 시각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11:30경 점심식사 겸 간담회 장소인 식당으로 이동함으로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하여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소청인에게 그 후속 행사인 간담회를 점심식사 시각인 12:00경에 시작하기 위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30여분을 더 기다려 행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소청인이 이 사건 간담회 계획 공문을 기안하면서 행사 시작 시각을 “설명회 종료 후”로 적시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 11:30경 간담회 장소인 식당으로 이동하였다가 12:17경 식사 종료 직후 12:20경 즉각 사무실로 복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 승인을 받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무 관련 규정을 다소 오해한 데 기인한 것이지 이를 만연히 위반하여 복무를 태만히 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구태여 원처분과 같은 신분상 불이익을 과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로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같은 원처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처분은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다소 과중하다고 보여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