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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0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07
직무태만 등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경찰관들의 적법한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다수의 동료경찰관들을 고소‧고발하거나 ‘폴넷 갑질신고센터’에 진정하는 등으로 내부결속을 저해하였고, ㅇㅇ.ㅇㅇ.부터 ㅇㅇ.ㅇㅇ.까지 총 11회에 걸쳐 112신고사건 처리를 회피하며 직무에 태만하였으며, 소내 상황근무 중 2회에 걸쳐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전자충격기가 장비된 외근조끼를 벗어 둔 채 근무함으로써 총기보조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주민센터 화장실에서 청소미화원이 대걸레로 소청인의 양말을 젖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람을 폭행‧재물손괴로 진정하여 비난을 받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에게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가중 사유가 있고,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직무태만 비위는 상훈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타인의 동의 없이 위조된 탄원서를 제출하여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려 하는 등 그 행실이 극히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을 ‘해임’에 처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