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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81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409
민원‧진정 야기 (주의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민원조사를 진행하는 중 ‘대학에서 조사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사받은 사람들을 압박하는 등으로 공정한 조사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그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조사장 안내를 담당하는 대학교 직원인 피해자의 개인수첩을 동의 없이 열람하였다. 소청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대학 측으로부터 ‘민원 조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유발하여 ‘주의’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당시 소청인으로서는 대학 측이 조사장 출입자를 파악하면서 내부제보자를 색출하려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여길 만한 정황이 있었고, 소청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사장의 유일한 교직원인 피해자를 제보자로 의심하여 그 수첩을 열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비위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소청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민원이 없었던 점, 약 24년의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전력 없이 국무총리 표창 및 모범공무원 선정 등 다수의 상훈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