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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2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30
음주운전사고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콜농도 0.05%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및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① 소청인은 운전 업무를 필수로 하는 집배원으로서 그 직무의 성격상 운전에 관하여 고도의 준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음에도 위와 같은 비위로 공무원의 준법성과 성실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에 해당하고,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5조에 의하여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③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