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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423
성희롱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하던 중 A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비록, 직무를 책임 있게 처리한다는 세평과 심사 시 소청인의 일부 반성하는 자세 등의 정상도 있으나, 피소청인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한 정황, 포상에 따른 감경 대상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비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소청인의 업무관련성과 입술을 만지는 행위 등을 한 것은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소청심사에 따른 유사 사례를 볼 때도 비위 장소․양태 등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중징계로 처분하였으며, 극히 일부 가벼운 성추행의 경우 경징계로 처분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본 사건에 대한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과중함이 없다고 보이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