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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9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07
직권남용, 수당 부정 수령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 시, 직원들의 연가․반가 등의 사유를 묻거나 전화로 사유를 재확인하고 유연근무 시간을 임의로 제한하였고, 육아시간 제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2019. 3. ~ 6. 기간에 36회에 걸쳐 출장을 신청하여 총 345,000원의 출장비를 수령하였으나 이 중 일부는 허위로 신청하여 불상의 금액을 부당 수령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고, 직장교육 기간 중 교육에 불참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1인당 매월 5만원을 걷어 관리하는 식비를 직원들에게 고지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설령, 중간관리자로서 관례적으로 안부 등을 물었거나 바쁜 업무가 있었다 할지라도 관련 직원 등에게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식됐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부하직원이 자신을 음해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과 타과 직원들은 기관 행사를 다녀와도 밀린 일을 처리하거나 전화로 소속 중간관리자에게 인사를 함에도 소청인의 직원은 그러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관리자로서 조직 통솔에 대한 이해 부족, 그 결과 일련의 갈등으로 인해 직원과 상호 힐난하는 불편한 조직분위기가 조성된 점, 또한 직장교육을 소홀히 하도록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점은 인정된다고 보인다.
비록, 소청인의 동료들이 탄원서(6명) 및 연명부(17명)를 제출한 정상도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한 정황, 20○○년에도 발생한 비인격적 행위로 인한 유사 징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소청심사 시 당사자 간 진술 및 기존의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본 사건에 대한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과중함이 없다고 보이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