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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5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414
지시명령 위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상주차장에서 폐기 대상인 잔여검체(시험․검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자신의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산정 금액 미상의 잔여검체를 절취하였고 20△△. △△월 중 폐기물로 보관 중이던 산정 금액 미상의 김치도 가져감으로써 시험분석센터의 잔여검체 폐기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모두 인정된다. 비록, 가족들의 탄원서, 직장동료의 탄원 연명부 및 심사 시 소청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 등의 정상도 있으나, 소청인이 근무하는 기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식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며, 국민은 부처의 특성에 따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소청인은 기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일반적․보편적인 주의를 기울여 국민의 식품 등 안전과 위생에 책임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활용 우려가 있는 검체를 규정과 다르게 처리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보이며, 본 사건에 대한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과중함이 없다고 보이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