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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0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19
절도사기, 지시명령 위반, 직권남용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소청인의 차량에 검체가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하급직원이 실어주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었고, 튀김 땅콩을 챙겨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녹취 음성으로 확인되는 등 폐기대상 잔여검체를 수회 횡령하였으며, 하급직원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공모하여 그 부여된 직무를 유기하였고, 직위를 이용하여 하급직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무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잔여검체를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주무관이 챙겨줘서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등, 비위사실을 하급직원에게 전가하는 주장을 반복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특히 소청인은 검체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로서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욱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재활용 우려가 있는 검체는 지체 없이 파손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 방지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본 사건의 양태가 피소청기관에 만연한 관례라고 한다면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관의 설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높아진 국민 의식과 국격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재활용 우려가 있는 검체를 사사로이 처리한 책임은 면할 수 없으며, 본 사건에 대한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과중함이 없다고 보이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