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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7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409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장동료 모친 장례식장에서 A의 어깨 또는 무릎을 치는 등의 잦은 스킨십을 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했으며, A가 이를 지적하고 근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해 사과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에도 A는 소청인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자 공식적인 절차를 요구, 조사결과 손을 툭툭 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위의 사례를 인정한 점, 다른 여직원에게 친밀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만지거나 육체적 접촉을 한 것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모두 인정된다. 비록, 소청인의 주장처럼 별다른 의도가 없었더라도, ○○센터가 1차 고충처리 결과에 따라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청했음에도 지속적인 성희롱을 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동료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본 건으로 인해 타 기관으로 전보되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점 등의 정상도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험으로 인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성실하게 근무한 정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성비위 전문가 의견서에 따르면, 본 건은 상습적이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성적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과중함이 없다고 보이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