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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8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28
폭력 행위, 위계질서 문란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적 용무로 소속지청 ○○ 2과장 집무실로 찾아가 상급자인 과장에게 고성과 반말을 하였고, 같은 날 10:37분경에는 소청인 B와 실랑이 도중 B의 멱살을 잡은바 있고, △△. ∆. △∆. 12:04분경에는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B와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수차례 대화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모두 인정된다. 비록, 소청 심사 시 B가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며 A의 처분에 대해 감경을 읍소한 점 등의 정상도 있으나, 소청인은 일회성에 머무른 순간적인 실수에 그치지 않고 20△△. △. △△.부터 20△△. △△. △.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본 사건에 대해 소청인의 평소 행실, 관련 부서 직원의 사기, 조직에 미칠 파장 등 제 정상을 참작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과중함이 없다고 보이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