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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1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21
수당 부정수령, 지시명령 위반 등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산림청 근무 당시 출장여비 부정수급, 관용 임차차량을 특정인과 계약하도록 알선․청탁,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수수, 국유림관리소 표고자목 등 공용물 사적사용 및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 등 갑질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금품수수액 총 2,774,620원의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설령, 소청인이 사건 이후에 징계처분의 사유가 되는 가액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국가재정이 누수 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2004. 12. 9. 선고 2004도5904 등), 피소청인이 요구한 징계부가금은 3,054,620원의 3배이었음에도, 징계위원회는 법원의 결정과 제 정상을 참작하여 과태료로 부과된 징계사유 금액을 제외하고 2배로 결정한 점, 동 건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및「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비위로 상훈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점, 또한 징계위원회는 제 정상은 물론 소청인의 포상에 따른 감경 제외사유 여부 등을 참작하였으며 그 간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처분에 형평성을 잃거나 명백한 부당 및 과중함이 없다고 사료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