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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25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28
부적절 언행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가 말을 걸어 이야기 도중 A가 갑자기 벽으로 밀치고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자, A의 멱살을 잡고 가지고 있던 우산을 휘두른 사실이 있고, A와 대화하면서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모두 인정되며, 사건당시 CCTV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당일에는 비가 올 것 같은 날로 폭행을 위해 우산을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징계위원회도 우산으로 A를 가격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은 점, 직장 내에서 동료가 갑자기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며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는 폭력 상황에서 일어난 방어적인 행동이었던 점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의 인정가능한 정상도 있으나, 부적절한 언어로 상호 간에 수차례 대화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비록, 소청인은 A의 폭력적인 언행에 대해 보복을 무릅쓰고 근무환경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해당기관의 감사실에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점, 우산을 휘두른 행위가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본능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대체적으로 피해자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도 있으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주고받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본 사건에 대해 소청인의 평소 행실과 처분의 형평성 등 제 정상을 참작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과하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