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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8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18
직권남용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 시, 소속 직원들에게 반말 호칭과 총 12회에 걸쳐 내부결속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표창심사와 관련하여 표창심사위원회에 간사로 참석하는 A에게 ∆○○에게 줘야한다는 부적절한 발언과 A와 M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J가 직원 모친상에 참석하기 위해 조퇴 시 조퇴를 제한하였고, 직원들의 연가 시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대면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연가 사용에 심리적인 제한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모두 인정된다. 비록, 상기 건들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동료들이 성실한 업무 능력 및 당시 사정 등을 살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와 소청인 및 소청인의 아내가 반성문을 제출한 점,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징계사유를 다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고 진술한 사정을 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의 정상이 있으나, 소청심사 시 당사자 간 진술, 관련자들의 당초 진술과 소청인에게 제출한 탄원서와의 내용 불일치, 징계위원회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소청인의 반성하는 자세의 진실성 여부 및 기존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나 객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