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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88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30
음주운전, 지시명령위반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대응 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동선 최소화 및 각종 모임 자제 등을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지인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본인의 차량으로 약 6km 구간을 운전하여 귀가 중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적발되었으며, 해양경찰 경비함정 내에서는 술을 소지할 수 없음에도 함정 내 주류를 무단 반입하여 맥주 1캔을 함정 내 대상자 침실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된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본건 징계사유는 상호 관련성 없는 다수의 비위가 중첩되었는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등을 요구 또는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