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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8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25
음주운전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식당에서 동창과 ○○.경 까지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대리 운전을 요청했는데 지체되어 귀가를 위해 본인 소유 차량을 주취 상태에서 약 400m 구간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아 택시 승객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택시 승객 신고로 ○○지구대 경찰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0%(면허취소)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운전분야로 채용되어 필수보직기간(3년) 중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임용되어 필수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함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처분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본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