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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63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623
음주운전 (정직2월 → 정직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리조트에 투숙하여 다음날 00:00부터 03:00경까지 일행(총 7명)과 소주 12병 및 맥주 3,000CC를 나누어 마시고 약 7시간 동안 취침 후 ○○.경 귀가하기 위해 조모 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리조트 주차장에서 ○○톨게이트 앞까지 약 20km 가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혈중알코올농도 0.070%, 면허정지)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청인은 음주 후 12시간이 경과 하여 전혀 숙취를 느끼지 못하였기에 운전한 것으로, 통상적인 음주운전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같이 음주하고 운전한 친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단순 음주운전 사안으로 사고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다른 유사사례와 비교 시 그 행위 태양에 비해 ‘정직3월’의 원처분은 다소 무겁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계기로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