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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421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17~2018년 간 총 547건 즉결심판 거부자에 대해 후속조치를 결략하여 감사에 지적받은 사실, ② 즉결심판 거부자에 대한 소재수사 등을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임의의 소재수사 지시서를 작성하여 북부지법에 불개정 심판 청구, ③ 벌금 현금 징수 시 영수증 미발급, ④ 공소시효 5년 도과 초래 및 벌과금 미집행내역을 검찰에 미통보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본건 관련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하. 기타)‘, ’복종의무 위반(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나. 기타)‘에 해당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뉴얼이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청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6개의 경찰서 중 소청인이 업무담당자로 있는 경찰서의 즉결심판 거부자 대상 후속조치 이행률이 현저히 낮으며, 이를 비롯하여 즉결심판 관련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과 방임이 장기간 지속되어 습관화된 것으로 보이는 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