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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19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본건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나. 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하는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의 범위에서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성비위는 상훈감경 제외대상이며, 본 건 징계위원회가 해당 범위 중 가장 경한 ‘견책’으로 의결한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강제추행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 통상 중징계 처분을 해 왔는 바 소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