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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01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07
직위해제 (직위해제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통신사의 인터넷 결합상품 경품 관련 위법행위 조사가 진행되던 중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조사 중단 취지의 지시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요구된 자로서,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제4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되어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직위해제 처분은 해당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보유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이고,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직위해제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 피소청인은 사안의 중대성 및 해당 직급의 책임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조직의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현저한지 여부, 계속적인 직무수행으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직 해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