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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2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16
위계질서문란, 직권남용, 근무결략, 지시명령위반, 공금횡령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소속상관인 파출소장 A가 지각사유에 대해 묻자 고함을 지르며 대드는 등 A에게 하극상을 하여 위계질서 문란, ② 112폭행신고 현행범 체포시 폭언, 폭행 등 강압적으로 체포하여 직권남용, ③ 사전보고 없이 2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지각, 근무결략, ➃ 공공전기를 이용하여 개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지 말라는 소속상관A의 지시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39회에 걸쳐 공공전기를 무단으로 사용, ⑤ 관공서 소란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위계질서문란, 직권남용(폭행, 가혹행위), 직무태만, 공공전기 무단사용, 관공서 소란 등 다수의 비위사실이 결합되어 있어 징계가중사유에 해당하고, 직무태만, 폭행·가혹행위 등 비위사실은 상훈감경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강등’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