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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3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21
품위손상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교육원 교육운영과에 재직 시 교육원 내 3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첫 번째 칸에 이용자(피해자 A)가 있어 두 번째 칸에 들어가 3, 4분 정도 머물다가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청인의 휴대전화기가 발견되지 않도록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5분의 1정도만 내밀어 약 10초간 여성 이용자 A의 모습을 지켜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해당 징계위원회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강등’ 의결을 하였으며,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본건과 같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해임’으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는바 소청인에 대한 ‘강등’ 처분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휴대전화 뒷면 케이스의 거울로 피해자를 훔쳐보자마자 적발되었고, 화장실이 서양식 변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볼 수 없었던 사정을 참작사유로 주장하나, 이는 비위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사유가 아니고 오히려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