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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65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04
공금횡령, 지시명령위반, 부적절언행, 폭력행위, 근무결략 (정직2월, 징계부가금 1배 부과 → 각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국외연수 관련하여 계획수립, 체재비용 회계처리, 정산 등을 담당하면서 항공권 차액 등을 횡령하여 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② 전자메일의 위조 교사, 영수증 임의수정 등으로 허위 정산사실을 숨기려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 ③ 국외연수 중 소란야기, ④ 국외연수 중 무단이탈, ⑤ 복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무지 무단이탈, ⑥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외연수에 동행하였던 동료직원의 팔 부위를 2차례 가격하고 폭언, 감찰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에게 폭언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서 성실의무 위반(가.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배임), 직장이탈금지 위반(다. 기타)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마. 기타)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각 ‘정직-감봉’, ‘견책’, ‘견책’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5조에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국가예산 횡령비위는 상훈감경 제외대상인 점, 해당 징계위원회는 제반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횡령죄로 법원에서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로 배제징계로 의결하였는바 본 건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