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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92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23
업무처리소홀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지검 강력부 OOO검사실에서 OO구치소 수용자 A를 상대로 사건 제보관련 면담을 실시하던 중, A에게 소청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여 A가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 E의 동거남 B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A에게 총 3회 소청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함으로써 수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어 ‘경고’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경고’의 경우「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의거, 비위로 인하여 신분조치된 자는 신분조치일로부터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관리되고, 근무평정(1년에 2회)에서 감점, 관내 전보대상이 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는 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수용자 관리 소홀에 관한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주로 ‘견책~불문경고’의 범위 내에서 의결이 이루어졌는 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사실의 정도, 제반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