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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15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00625
업무처리소홀 (주의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병원에 대해 2018년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아 1년 이내 조치명령을 2회 발부하였는데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2020년 소방재난본부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라‘주의’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원 처분의 소청심사 대상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컨대,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상 ‘주의’ 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에서 특정 점수를 감점하거나 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등 인사관리에 별도의 불이익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소방공무원 승진심사기준 제6조 관련 소방공무원 청렴도평가 변경 운영’에 따르면, 청렴도 평가 시 종합감사 또는 민원업무 관련 단순 업무추진 소홀로 인한 ‘주의’ 처분은 미통보 대상으로 승진심사 시 불이익 사항으로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소청인이 ‘주의’ 처분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의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이 참작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는 아니하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