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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55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11
음주운전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약 2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주취상태로 본인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 확인 과정에서 조수석측 앞바퀴로 보도 연석을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등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음주운전 단속주체인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소청인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소청인은 호출하였던 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 있던 상황에서 취기가 가셨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운전 한 것에 더 나아가 휴대전화 확인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였던 점, 직위해제는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른 개념이며, 직위해제 이후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점, 피소청인은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으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경징계로 의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