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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23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514
품위손상 (정직2월 → 정직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야간근무를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여 걸어가던 중 퇴근하던 피해자 A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른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소청인은 피해자들과 근무를 같이하였으나 담당 직무상,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는 관계로서 통상적인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희롱과 그 행태가 상이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 A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함으로써 A가 소청인의 징계수위가 과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점, 본 건 이후 소속기관으로부터 원격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문책성 전보되어 향후에도 불이익처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