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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7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423
음주운전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갓길에 정차 후 잠이 들었으며,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고,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처분 과정에서 피소청인은 비위 발생시점의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그 수치를 넘어설 경우 사고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 극소량의 수치가 넘었다는 사유만으로 정상을 참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사회적 지탄의 주요대상이 되는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는 국민적 관심과 인식변화에 따라 선례에 비추어 징계양정을 달리 볼만한 여지가 있는 점,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권력의 기초·목적·내용·대상 등을 각기 달리함으로써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할 수 있고,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검찰에서 기소유예 하였더라도 징계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