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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4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409
공금횡령(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전임 조교 A로부터 발굴용역비 31,722,131원을 자신의 계좌로 인수인계 받은 후 같은 날 동일 계좌에서 3,100만원을 소청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여 사적으로 유용한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비록 소청인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금을 횡령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결코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비위로 인해 정부의 공금관리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아니하고,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거액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은 〇〇대학교 박물관 계좌로 입금한 횡령금액 3,100만원을 다시 반환해 받아갔으며, 〇〇대학교는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 모든 양형요건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