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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1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16
기타물의야기(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인 배우자 A가 이전에 사귀었던 외국인 B의 계정에 들어가 기혼자인 A는 B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은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도 아닌 제3자의 계정을 통해 피해자인 배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농후한 명예훼손적인 글을 게시한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점,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의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처분이 가능한 점,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