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116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00519
기타불이익처분(유사경력 호봉 인정)(기타 → 의무이행)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와 B는 공무원 임용 이전 민간선박업체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받고자 경력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소청인들의 초임호봉 획정 당시, 민간경력기간 중 유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뒤 승선경력기간만을 자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원법」 제69조에서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서 현재 승무 중이 아닌 선원을 ‘예비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예비원도 선박 직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인사혁신처에서 「해양수산 직렬 공무원의 선박회사 근무경력 중 승무경력만 인정받고 승선하지 않은 유급휴가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 대하여 경력기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중에「선원법」규정에 의거 유급휴가를 받았고 경력증명서에 경력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경력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사항이라면 호봉경력에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던 점, 본건 소청인들과 동일한 직렬ㆍ직류에 대하여 타 기관 및 교육부 내 해양수산대학 등에서 선원법에 따라 부여된 유급휴가기간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형평성과 선원법 및 경력경쟁채용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소청인은 소청인들의 유급휴가기간 경력합산요청에 대해 자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들에 대한 유사경력 인정 여부 재검토 등 의무이행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