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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24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623
부적절한 이성관계, 가정폭력 등(정직3월 → 정직2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과 부정행위를 한 뒤 이를 인지한 소청인의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② 소청인의 배우자를 폭행(4회)하였으며, ③ 관내 출장시간 중에 관외에 거주 중인 위 직원을 만나기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1회)한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 중 배우자에 대한 폭행과 근무지 이탈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에서 소청인의 부정행위 대상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불기소로 결정한 점과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한 제반사정, 입증자료 등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소청인의 이 부분 비위가 원처분 징계사유인 부정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적절한 사적만남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아울러 징계양정에 있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소청인의 책임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입증근거가 부족한 점, 소청인의 가정폭력과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때 이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소청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소청인이 본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의 원처분을 ‘정직2월’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