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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27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28
기타불이익처분(전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내 202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한 직위 공모 공고에 따라 공모 직위 중 ○○○수사계장 직위에 응모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거쳐 소청인이 신청한 응모직위와 다른 비수사경과인 ○○센터장 직위로 전보 발령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전보는 ○○경찰서 내 2020년 상반기 해당 직위의 결원 등을 보충하는 정기인사로 공모직위와 이외 기타직위에 대하여 자체 인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찰서장이 최종 인사발령한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 현재 보직에서 4년 9일간 근무해온바, ○○경찰서 인사지침 상 동일보직에서 2년 이상 연속근무가 불가하여 2020년 상반기 전보대상에 해당된 점, 인사권자인 ○○경찰서장은「○○○지방청 인사관리규칙」에서 정한바와 같이 소청인의 능력과 적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을 ○○센터장으로 전보 발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전보 발령 과정에 있어 인사 관계 법령ㆍ지침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본건 전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