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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7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09
감독태만 (A : 감봉1월 → 기각), 부당업무처리 (B :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는 전문위원 채용시험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로서, 위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하여 당초 면접시험 시행계획과 다르게 진행함으로써 면접위원의 평가점수를 집계할 수 없게 되자 채용실무자에게 면접위원의 면접심사 점수표를 작성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소청인 A는 위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당초 면접시험 시행계획에 명백히 위배되는데도, 자신은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방관하는 등 채용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의 책무를 태만히 한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각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바, 이 사건 채용시험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에 기인하여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소청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며,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은 소속기관 전문위원 채용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본건 이전에 이 사건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고 답변한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