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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9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623
업무처리 소홀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상자 A가 음주상태에서 직원 B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려 긴급구인 사유에 해당함과 진술거부권을 고지 후 수갑을 채우고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긴급구인 절차를 시작했음에도, 이후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승인도 없이 A를 석방함으로써 긴급구인 승인 절차를 누락한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원들이 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자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 솔선수범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부적절한 민원인 등으로부터 여성 공무원이 부당하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도 있는 상황 하에서, 주취폭력 30여회의 전력이 있는 A로부터 여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조치를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8년 간 성실히 근무하며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점 및 그 간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관적인 사명감과 경험에 우선하여 본 건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되, 앞으로는 법령을 더 내실 있게 준수하고 소청인을 필요로 하는 국민과 동료들에게 더욱 소명을 다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과오를 씻고 남은 공직기간 동안 준법 지원을 보다 성실히 하여, 많은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밑거름이 되도록 원 처분의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