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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2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30
성희롱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직원들의 회식장소에서 회식을 하는 중에 A에게 성희롱 관련 말실수를 하였다는 사실은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심사 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본 건으로 인해 소청인과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정황, 포상 여부 및 징계 감경 배제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점, 이번 사건으로 조직의 사기 저하와 A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긴 점, 비위 양태 및 징계사건의 병합 등에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그간 유사 소청사례를 볼 때 대체로 감봉 1월 이상의 경징계로 처분하였으며, 사안 병합 및 행위 정도에 따라 중징계로도 처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나 객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