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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54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18
품위손상 (파면→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직속 여성 부하직원 A의 업무지원 보답 차, 저녁식사를 제안하였고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제공한 후, 만취한 A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1심 법원에서 소청인의 행위를 준강간으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점, 부하직원이 만취하였다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임에도, 오히려 그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