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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6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421
기타 물의야기(해임→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16:25경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이유 없이 뒤따라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수차례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검찰로부터 구약식(벌금 30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본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을 단순 주거침입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 위원회 또한 소청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도어락 커버를 올리는가 하면 수회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 등에서 달리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주거침입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