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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82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00512
기타불이익처분 (의무이행)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년도 ㅇㅇ후보자선발시험 ‘○○전문분야’에서 인정받은 관련 분야 민간근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해 달라는 취지의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을 하였으나, 피소청인은 현행 규정상 위 민간근무 경력의 호봉 산입은 불가한 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 부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되, ‘동일한 분야’라 함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의미하고, 그 반영 여부는 각 기관의 「호봉경력평가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발시험은 관련 법체계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시험의 실질적 측면 즉, ① 해당 공고문에 ‘관련분야 경력’을 응시자격으로 명시하고 있고,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력요건 검증’을 보더라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류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적격 및 부적격을 심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볼 여지가 상당해 보이고, 피소청인 또한 ‘이 사건 선발시험의 성격’과 관련한 소청 심사위원의 질문에 ‘일부 경채시험의 성격이 있다고 본다’고 답변한 점 등에서, 이 사건 시험의 실질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소청인은 이 사건 시험과 동일한 전형으로 실시된 합격자들의 관련분야 경력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판단하여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소청인은 이를 토대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여부 등 호봉합산에 필요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