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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38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04
기타불이익처분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우정8급(집배)으로 근무하다가, ‘201○년도 우정9급(우편) 환직시험’에 합격하여 201○. ○. ○. 우정9급(우편)으로 강임ㆍ환직 임용되었다.
따라서, 피소청인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및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획정)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44조 [별표18] ‘우정사업기관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소청인의 초임획정 시 적용되었던 유사경력 인정률을 변경ㆍ재획정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Ⅳ(호봉 재획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즉, 법령개정 및 전직 등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 경력환산율표 등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하고 있고,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44조(유사경력 환산율)에 따르면,「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유사경력 환산율은 [별표 18] ‘우정사업기관 경력환산율표’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력환산율표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호봉 재획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이 사건 환직으로 위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경력환산율표가 달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호봉 재획정 처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