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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51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609
공금횡령(징계부가금 2배 → 1배)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경 ~ 2019. ○.경 실제 구입한 물품과 다르게 물품구매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총 18,801,400원의 예산을 횡령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구매해야 할 물품을 수용비로 구입하였으며, 2019. ○경 조사가 시작되자 물품구매 거래처에게 관련 메일 삭제요청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기초금액 : 18,801,4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① 이 사건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고, 본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기 납부한 이 사건 횡령액(18,801,400원)과 함께 위 벌금 500만원을 모두 납부하여, 총 23,801,400원의 변상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본건 비위로 소청인은 ‘해임’ 처분되었고 이로 인한 벌금 납부 등 경제적 불이익까지 고려한다면 징계부가금 부과를 통한 행정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부분의 유사 사례 또한 이와 같은 견지에서 배제징계와 함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징계부가금을 감경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징계부가금 1배’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