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183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25
지시명령 위반(감봉2월→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년도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을 면제받기 위해, ㅇㅇ염증 증상으로 전년도에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를 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체력검정을 면제받았고, 그 다음 연도 체력검정 또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면제받았으며, 검찰로부터 ‘사문서변조ㆍ변조사문서행사ㆍ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1심 법원에서도 현직 경찰관이 체력검정시험의 면제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문서를 변조·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점, 소청인의 약 ○년 간 근무경력 등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비위를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