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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29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611
기타불이익처분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 ○.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기본적인 소양과 업무태도 결격, 행정직원에 대한 위협적 언행 및 갑질 수준의 업무지시 등)’을 위반한 바, 「외무공무원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본부 귀임을 명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소청인에게 국내 복귀를 명한 조치로, 이는 동일한 직급내의 인사 이동 또는 보직 변경을 의미하는 ‘전보’ 발령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부적절한 업무수행 태도로 조직 결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처분과정에,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